[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405명에 대해 예금 압류와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남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3490명(3686억원)의 국내ㆍ외 금융거래 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 대상자의 26%인 924명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중 404명(362억 체납)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해외송금 거래가 확인된 1명(1억4200만원)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예금 압류과정에서 39명으로부터 체납액 9억200만원을 징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금융재산 등이 압류됐거나 출국금지 된 체납자들도 지속적으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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