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롯데家 소송 신동주·동빈, 中 사업 손실 여부 공방

시계아이콘01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2번째 심리
중국사업 손실, 허위보고 두고 치열한 공방 되풀이

롯데家 소송 신동주·동빈, 中 사업 손실 여부 공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AD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손실 허위보고 여부와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회장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후계 구도를 뒤집기 위해 의욕적으로 중국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 해 1조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 총괄회장의 안정적인 경영방침에 비춰보면 이런 손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경로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사업의 손실이 전체적으로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며 "허위보고 사실 때문에 경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호인 안정호 변호사는 "롯데그룹의 중국시장 진출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다"며 "2004년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맥킨지로부터 중국 진출 관련 컨설팅 보고를 받는가 하면 ′중국 동남아로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인터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추후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7월 츠쿠다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4차례나 같은 질문을 했다"며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측이 중국 투자 손실액이 1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익과 손실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국외 전체 투자 금액이며 이 중 중국 투자 금액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측의 종업원 지주회가 차명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차명이라고 하면서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는데, 언제라도 지분을 회수하면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자로 신 전 부회장측에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도 있다며 추가 심리 개최를 요구, 재판장의 승인을 받았다. 추가 심리는 오는 23일 열릴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