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2번째 심리
중국사업 손실, 허위보고 두고 치열한 공방 되풀이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손실 허위보고 여부와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회장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후계 구도를 뒤집기 위해 의욕적으로 중국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 해 1조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 총괄회장의 안정적인 경영방침에 비춰보면 이런 손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경로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사업의 손실이 전체적으로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며 "허위보고 사실 때문에 경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호인 안정호 변호사는 "롯데그룹의 중국시장 진출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다"며 "2004년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맥킨지로부터 중국 진출 관련 컨설팅 보고를 받는가 하면 ′중국 동남아로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인터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추후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7월 츠쿠다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4차례나 같은 질문을 했다"며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측이 중국 투자 손실액이 1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익과 손실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국외 전체 투자 금액이며 이 중 중국 투자 금액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측의 종업원 지주회가 차명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차명이라고 하면서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는데, 언제라도 지분을 회수하면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자로 신 전 부회장측에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도 있다며 추가 심리 개최를 요구, 재판장의 승인을 받았다. 추가 심리는 오는 23일 열릴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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