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일부 법안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가 본래 해야 될 논의 과정과 절차적 정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2일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앞두고 진행되는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처리 할지 여부를 한 시간째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국회법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외는 그냥 합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긴급성과 불가피성 분명히 명시를 했다"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해서 합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법상 정해진 긴급성 불가피성도 증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건너뛰려면 그만큼 그만큼의 절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것(긴급성과 불가피성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합의만 하면 다 하겠다는 것은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책무도 있고 품격도 지켜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