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제로 인해 정기국회 통과는 난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처리는 보류됐다.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찬성했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독관실을 두기로 했는데, 국회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대테러컨트롤타워 지정을 철회했다. 대신 대테러대책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도록 했다.
또 감시해야 할 테러단체는 유엔이 정한 29개 단체로 한정해 국가의 임의적인 지정 소지를 차단했다. 태러센터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정원, 경찰, 군, 소방 등 각 기관에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외에 군 경비병력의 출동 지원 조항도 완전히 삭제했으며 테러신고자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과정에 이른 법안은 이병석 의원 안을 기준으로 당초 36개조에서 17개조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국정원 권력남용 등을 제외하니 법조항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기간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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