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일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여야 합의 5개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 지도부간 밤샘 회동 끝에 내린 합의에 소관 상임위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른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임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설득을 해볼 것"이라면서도 "국회선진화법상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본회의에 부의시킬 수 있다"고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물론 국회의장이 수용해야 한다"며 "야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 처리를 거부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앞서 여야가 노동개혁 5개법안을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야당은 내심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읽혀져 그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서 '총선 전까지 노동개혁법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도외시한 채 민노총 밥그릇만 지키려 하는 야당의 반(反) 노동개혁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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