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비대면 실명확인 1호 사용자로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단순업무는 스마트점포·창구는 심층상담”

비대면 실명확인 1호 사용자로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AD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은행의 단순 업무는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ㆍ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15층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평가했다. 임 위원장이 말한 스마트점포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뜻하는 것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실명법ㆍ전자금융거래법상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식 가운데 2가지를 실명확인에 사용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안정성 테스트 후 1개월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1호 사용자로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 위원장은 1호 사용자로 직접 시연을 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6자리 비밀번호 입력 → 신분증 촬영 → 상담원과 영상통화 → 실명확인을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부여받았다. 임 위원장은 손쉬운 금융거래도 체험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하고 영상통화 후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인증하거나, 손바닥 정맥 지도 정보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야간ㆍ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매일 오전7시~오후 11시30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를 통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