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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승 브라질 항공기, 기술검증 통과…"중국·일본·필리핀 등 운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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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승 브라질 항공기, 기술검증 통과…"중국·일본·필리핀 등 운항가능" 엠브라에르사의 여객기(EMB-145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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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에 대한 승인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에서 설계·제작된 중형급 제트 여객기로 전세계 27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롤스로이스의 제트엔진 2개를 장착했고, 최대 비행가능 거리는 2800㎞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내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도입되는 경우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인 '형식증명승인'을 통해 설계·제작분야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 항공기의 경우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들과 기술검증 팀을 구성해 약 8개월에 걸친 서류검토 및 제작사 현지 기술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지방 항공청의 감항증명(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증명)과 운항증명(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하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었다는 증명)을 받으면 바로 여객 운송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 간 항공 교통이 원활해 질 전망"이라며 "해동 항공기에 대해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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