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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3일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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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검사지연·보험미가입·주정차위반 등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23일까지 교통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특별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집중영치를 통해 건전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의한 교통 과태료 체납발생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이에 북구는 해당차량 차주 5813명에게 오는 11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자진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미납차량에 대해 오는 14일부터는 번호판 집중영치에 돌입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재운행을 위해서는 영치증을 지참, 북구청 교통지도과(062-410-8928)를 방문해 체납액 완납 후 번호판을 돌려받아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기반으로 한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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