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없는 농촌 슈퍼에 감기약·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납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약국이 없는 전국 농촌지역 슈퍼 등에 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유통한 무허가 업자, 의약품 도매업자, 슈퍼주인 등 2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8개월(3월~10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일부 주민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포착했다.
관할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은 이들은 농촌지역 슈퍼에 베루본에스(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속이고 판매했다.
이밖에도 약사면허 없이 업자들로부터 일반의약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슈퍼업주 17명도 적발됐으며, 업자들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2명도 적발됐다.
특히 도매업자들은 판매업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납품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약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약사 등 15명도 적발했다. 이 중에는 14년간 무자격자를 고용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갑영 민생사법수사반장은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기획수사를 지속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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