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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원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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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원되는 보훈급여금 전용계좌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 법안과 함께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보훈대상자가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여야는 또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전몰군경 유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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