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연내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와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 2016년 1월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과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이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 조기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중국은 품목수 기준 농수산 시장 93%를 개방, 우리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여야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은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6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특히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기부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농·수협 등이 참여하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도록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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