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은 예비인가 심사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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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5.11.29 16:22
수정2015.11.30 08:33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은 예비인가 심사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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