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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특허침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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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운영업체 카카오가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 당했다.


문자전송 서비스 업체인 인포존은, 특허법상 침해ㆍ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ㆍ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사건을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수사를 전담한다.

카카오를 고소한 인포존 측은 카카오가 지난 9월 출시한 '알림톡'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보형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다.


인포존 측은 앱이 설치된 전화기에 데이터망으로, 그렇지 않은 전화기에는 전화망으로 선택전송하는 기술 등은 자신들이 출원 및 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인포존 측은 자사와 사업 제휴를 논의하다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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