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각 의료인협회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3년마다 취업상황, 실태 등을 복지부장관에서 신고토록 했다.
제도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의사의 면허 신고율은 91.2%에 달하지만 교육 대리출석문제, 의료인 자격 검증 등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을 보다 엄격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및 증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다나의원 이용자 가운데 28일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감염자로 확인된 경우는 5명 늘어나 총 76명이 됐다. 이 중 53명은 현재 감염 중인 상태다.
2008년 5월 이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이용자 2268명 중 779명이 검사를 완료해 현재 검사율은 34.3%이다.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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