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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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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12월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차 금연단속을 벌인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차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ㆍ야간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간접흡연 취약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용인시는 단속 결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법령 미준수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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