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집회 시위는 평화적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면착용금지법은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을 시위현장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폭행·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모든 시위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면서 "비폭력, 침묵 시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복면 시위 금지 의견이 있었고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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