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5년간 배임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 2만460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85건, 1만257명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처분 대비 건수로는 45.5%, 인원 기준으로는 48.1%에 해당한다. 즉 10건 중 4.5건이, 인원은 2명 중 거의 한명 꼴로 배임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현행 배임죄가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혐의 없음 등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면서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고의성 여부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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