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 원을 반환했으나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원대의 사업부지(전체부지의 61%)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면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 근처 총 51만8692㎡를 관광·IT·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07년 12월 코레일 등 공공지분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지분의 공동출자로 드림허브프로젝트(PFV)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2013년 사업은 좌초됐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 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코레일은 PFV를 상대로 2014년 1월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했고, PFV는 같은 해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청구 등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 PFV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15년 6월 롯데관광의 '회생채권 이의소송' 등을 통해서도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고 사업중단은 민간출자사들 귀책"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PFV에게 잔여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 빠른 시일내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면서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PFV관계자는 "재판부가 드림허브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류우드나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다른 공모형 PF사업 관련 판결에서 통상 70% 이상의 대폭적인 위약금 감액을 적용했다는데 어떠한 위약금 감액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판결이유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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