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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폐기' 의혹 백종천·조명균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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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초본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1심 이어 모두 무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백종천(72)전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을 폐기·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며 "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이 사건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문서 처리 의견 란에 '수고 많았다. 내용을 다듬어 보자'는 뜻으로 재검토 의견을 내고 재검토 파일을 첨부했기 때문에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해 결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전자기록을 폐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완성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초본에 불과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공문서 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적·생산 목적이 다른 이 사건 파일을 국정원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파일이 공문서 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나섰지만 회의록 원본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이른바 '사초 실종' 논란으로 옮겨 갔다.


검찰은 이후 수사 끝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그러나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당연히 폐기돼야 할 문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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