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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위해 지방채 발행할 수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만 3~5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비(누리과정)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4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남부청사 직원모임에서 "누리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청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제2의 유신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것은 반헌법적, 반교육적, 반역사적이고, 동기와 절차로도 비합법적, 비합리적이다. 학생과 학교와 교육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경기혁신교육이 '희망'"이라며 "오랜 관행과 틀을 깨고, 새로운 처음처럼 경기교육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 ▲180만 도내 학생들을 희생해가며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는 없다(11월11일)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편성 주장은 위법이다(11월18일) ▲박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11월20일)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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