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와 관련해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싼 내분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1월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았다.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도 있었다. 비대위 측은 총무원 사무실 침입에 앞서 폭력조직 출신 승려를 보직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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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기 위해 2월11일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했고, 비대위 측 인사들을 내쫓았다.
검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기소했다. 태고종 총무부장인 대각 스님과 교무부장인 상진 스님 등 총무원장 측 인사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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