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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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기자
입력2015.11.23 07:44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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