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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국회에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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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국회에 '신해철법' 심사촉구 청원 고 신해철 / 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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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국회에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의 20일 설명에 따르면 윤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뮤지션 남궁연,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명은 오는 23일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신해철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청원서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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