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중앙대 역점사업을 두고 특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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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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