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대법원은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깼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영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SK증권은 이번판결로 대형마트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멘텀을 온라인사업 확대를 통해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모멘텀 관건은 신선 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모바일) 및 배송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컨텐츠의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고 분석했다.
또 그는 창고형 매장의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신선식품과 창고형매장에서 강점을 보유한 이마트를 대형마트업계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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