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제 70차 유엔 총회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처음 명문화됐던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결의안은 이어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에서 가결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2월 중순쯤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서 채택되는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년째다. 지난해에는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이 처음 포함됐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