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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法 21일 시행..자폐성 장애인 거점병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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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20만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생애주기별로 지원 체계가 법으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 각종 지원체계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ㆍ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차별에 더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28.5%와 12.8%로 전체 장애인의 39.0%보다 낮았다. 반면 음식점이나 공연장 등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18.6%와 23.9%로 전체 장애인의 7.3%보다 2~3배 높았다.

규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이거나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되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정되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립 운영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설립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교육, 직업생활, 문화 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만약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준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올해(5억원)보다 2배 많은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법은 국회뿐 아니라 여러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만든 법"이라며 "법 시행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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