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유승준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됐다.
이날 한밤 측과 전화인터뷰를 가진 병무청 관계자는 "스티브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스티브유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한쪽은 소송에서 질 것 아니냐. 그때 법원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지난 2002년 1월 유승준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계속해서 입국 허가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