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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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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돼 관광· 업무·판매 기능 등 복합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에서 입안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지난달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19일 추진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에서 舊도심 재정비를 견인하면서 관광·휴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한 것이다.

조성된 부지가 협소해 현재의 건축규제로는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 투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에 난항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해당 부지 개발은 물론 주변도심 재생 촉진의 길도 일거에 열리게 됐다.


지정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도수변지역 일대 9만6330.8㎡로 하천·도로·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만3999.6㎡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 적용될 계획이며,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협소한 부지로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닌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도수변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舊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돼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복합용도 계획이 포함된 워터프런트 개발로 주민의 휴양, 관광 공간이 조성돼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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