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판 롯폰기힐스' 입지규제 최소지구…"유형 나눠 지정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이노근 의원실 주최 토론회서 교통거점형·생활문화거점형·경제거점형으로 유형화 제안


'한국판 롯폰기힐스' 입지규제 최소지구…"유형 나눠 지정해야"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념(자료 : 발표자료 발췌)
AD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판 롯폰기힐스' 조성을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유형별로 나눠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노근 의원실이 주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쇠퇴한 도심이나 역사, 터미널 등의 기능 재생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교통거점형 ▲생활문화거점형 ▲경제거점형 등으로 유형화하자고 제안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현재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에서 지정된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규제가 모두 완화된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업무·판매·산업·문화·관광 등의 기능 중 3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주거위주의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때 적용해야 할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조성되는 기반시설 종류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교통거점형 ▲생활문화거점형 ▲경제거점형 등 3가지로 유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거점형은 철도 역사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 등이 있는 곳이다. 생활문화거점형은 학교나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경제거점형은 유통업무설비나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이 있는 곳 등이 각각 해당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복합개발처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한 거점시설 부지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같은 거점시설을 포함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 지역 ▲관광특구·경관사업지역처럼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으로 하되 상한선은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도시지역 면적의 0.1∼0.3%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목적과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관리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 진행상황을 5년마다 조사해 구역지정 해제·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도입되면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기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일을 막아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