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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본격…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역 일원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역사 개발에 나선다.


시는 인천역 일원 2만4693㎡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숙박·업무·판매시설을 둘 수 없어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신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이 일대 건폐율을 60%에서 90%로, 용적률을 250%에서 1천%로 높이는 한편 숙박·업무·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km 구간이 내년 2월 개통되면 1일 평균 인천역 이용객이 84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복합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역사(驛舍)를 보존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기존 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 원칙적으로는 보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최종 보존·철거 여부는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역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때 제물포역으로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파괴됐고 1960년에 신축한 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74년 경인선 전철이 개통돼 운영된 이후 1일 평균 8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 사업 대상지인 인천 개항창조도시의 핵심 선도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2월 수인선 개통과 내항 개방 등과 맞물려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개항장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집객 앵커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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