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휴대폰 감청·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처리 불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관심을 모았던 휴대폰 감청 법안 및 요금인가제 페지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절감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다음 일정이 확실치 않아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합법적인 휴대폰 감청과 통신사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논의됐으나 양당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비법은 최근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중 하나다.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KBS의 수신료 인상안,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모두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소위는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박민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