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8)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원 등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로, 유씨는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과거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씨는 과거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병역을 받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그를 추방조치하면서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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