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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 인하 등 대폭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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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고 학교용지 지정기간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학교용지특례법이 개발지역의 학교 공급에 기여했지만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부과와 운용방식은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취지가 원인자ㆍ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학교용지 장기미집행, 지자체의 매입비용 미이전 등으로 학교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거나 민간으로의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대규모 택지개발시대의 종료, 분양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개발사업의 이익이 줄고, 현행 학교용지특례법 하에서는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신설학교의 수요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사용의 정당성 제고, 관련주체에 대한 균형적인 의무 부과의 개선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율 인하, 조성의무자와 매입의무자간의 균형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수요기반 부과체계와 선투자ㆍ후부과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수요 감소와 중소규모, 비아파트 중심 개발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담금 부과율은 현재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학교용지 지정기간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율 둔화, 가구원수 감소, 가구당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교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인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유지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용지부담이 매출원가에 반영되고 다시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주택구입 부담 증가, 이중과세 문제, 의무교육 무상성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고 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연평균 88개의 학교가 신설됐고 매입비용으로 연평균 7300억원이 들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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