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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점상 단속하다 싸움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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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선]


목포시 위탁업체 관리 ‘도마위’…불성실 단속 의혹도

목포시로부터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탁받은 모 단체 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을 벌이다 노점상과 시비가 붙어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4월 김모씨가 지회장을 맡고 있는 모 단체와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했다. 1년에 7개월을 단속하고 월 700만원씩 연간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8월5일 한밤중에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만취상태로 단속에 나섰다가 노점상과 마찰을 빚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로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들은 “불법 노점상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데 단속업체 대표가 술에 취해 함부로 단속을 벌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입을 모으면서 목포시의 위탁업체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단속반의 주소가 목포를 벗어난 인근지역이어서 성실한 단속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총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목포시내 주요지역에서 단속업무를 펴는 것으로 돼 있다. 때문에 목포시에 거주해야만 수시 또는 불시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김씨를 제외한 3명 중 2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일지도 목포시 관련 공무원이 아닌 김씨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근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직원 채용은 위탁업체 소관”이라며 “현재 근무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공무원들도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노점상들로부터 수시로 폭력을 당한다”며 “노점상 중 일부는 오히려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해서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까닭에 목포시가 노점상 단속을 외부 단체에 위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단속반이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가 위탁 계약한 이 단체는 2008년 구성된 보훈단체라 주장하지만 김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는 사단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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