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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 소송 “혼란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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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보고 의사도 여러번 전달”

롯데그룹, 신동주 소송  “혼란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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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7개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롯데그룹은 16일 오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롯데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총괄회장께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며 보고 의사도 여러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가 중국 사업 적자 축소 보고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앞서 롯데그룹도 신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홍보상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롯데가(家)는 계속되는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법무법인 두우(변호사 조문현, 황윤성, 신철민)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오후 3시,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신 총괄회장으로 하여금 사업 지속 여부, 투자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 및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라고 두우는 설명했다.


두우는 또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달 20일경부터 현재까지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 및 구두지시에도 불구,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일절 불이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총괄회장이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표명 기회조차 봉쇄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로 있으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은 등기이사를, 롯데칠성은 미등기임원을 각각 겸직하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달 23일 신 전 부회장 측 주요 인사들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ㆍ공동퇴거 불응) 등이다.


롯데는 SDJ측이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한 점,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상주하는 SDJ직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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