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69곳에 4억5400만원을 지원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준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HD(고선명)급 화질 이상의 화소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고 6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설치장소는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이다.
특히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해서 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설치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이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기준일 현재 휴원 또는 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기준일까지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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