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사 폭언+사장 협박' 막무가내 직원 "정직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 붓고 사장을 협박하다 정직당한 근로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반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부터 철판 가공판매업체에서 선반 조장으로 일하던 반씨는 2014년 8월 직장상사인 김과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김 과장이 실수로 자신의 다친 것을 산재처리하지 않고 직장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게 이유였다. 반씨는 그러나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신청을 인정 받은 터였다.

김 과장이 다음날 위 욕설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반씨는 빈 물통을 집어 던지면서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또 욕설과 폭언을 했다.


반씨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박모씨와 면담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 신상을 도용했으므로 고소하겠다"며 반말을 내뱉었다. 반씨는 실제 박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회사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개최, 반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반씨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분나쁘다고 조회 시간에 직장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실질적 경영자를 협박하고 고소한 것은 직장 내 기본적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라며 "원고가 징계사유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