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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담합 건설사' 부당수익 환수 손배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담합 건설사' 부당수익금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900여억원 규모의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는 공사의 낙찰업체인 SK건설에 전체 공사 규모의 10% 안팎인 100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4개 건설사는 발주처가 보전한 설계비 등 34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1100여억원대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도 손해배상 11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의 공사 입찰사들에게 각각 과징금 251억원, 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지난 9월 출범한 이후 공공입찰 부당 수익금 환수 작업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발주자가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이후에는 정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부가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공공입찰 부당수익금 반환을 위한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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