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재벌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일들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상법 개정 전단계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사주는 소각, 합병, 단주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으며 취득된 자사주는 일정 기한(소각 목적은 즉시, 그 외에는 6개월 이내에)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그동안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강화 및 재산 승계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삼성의 경우 지난 6월에 우호세력인 KCC에 6700억원 가량의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각해 의결권이 없었던 자사주를 팔아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평등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벌이 회사의 인적분할을 악용해 지배력 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봤다.
김 의원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회사의 분할·합병 과정에 자사주가 대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주의 취득 및 처분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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