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5국감]“산은, 임직원 주식 거래 관리 부족”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이 임직원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서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 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만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전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관리·제한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의 기업 담당 직원들의 정보가 빠르고 많을 수밖에 없지만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인적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재용 산업은행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미공개정보에 의한 시세차익으로 구속되었다는 점과,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스스로의 내부 통제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타 기관에 비해 제도와 관리 모두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