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풀무원 노조원들이 광고탑 고공농성을 시도할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이 풀무원 노조 교육부장 이모(34)씨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 25분께 풀무원 노조의 연제복(48)씨 등 2명의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 고공농성을 시도할 때 경비 업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원주 은거지에서 모두 검거해 서울로 압송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당시 사전에 경찰관 폭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각자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한 차례 도주했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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