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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동결'…수가 평균 0.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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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되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ㆍ소득대비 0.401%)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액은 1만740원이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진료비 몫인 수가 자체는 평균 0.97% 인상했다.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수가가 인상됐다. 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수가의 57.9%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등 직접종사자(직접 환자를 돌보는 인원)의 인건비로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방문요양의 경우, 기관이 받은 수가의 84.3%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인건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요양기관이 수가 대부분을 가져가 버리면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정해진 것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경영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사업자가 많다 보니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인건비를 덜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지키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수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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