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특정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는 '삼각분할합병제'가 시행되는 등 기업 간 인수합병의 통로가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해 10월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삼각분할합병제'가 시행되면 인수 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만 떼어 자회사와 합병하는 게 가능해진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원하는 사업 부문만 인수하는 전략적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삼각주식교환제'는 모회사가 인수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수 대상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ㆍ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 이전 등이 가능토록 하는 '간이영업양수도제'도 개정안에 담겼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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