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는 노동ㆍ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불법 시위를 조장ㆍ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집회 관련 관계부처 공동담화' 부처별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번 집회가 혹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돼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집회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표현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행정자치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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