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3년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81건이었다. 특히 적발 건수는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경미하거나 없었다. 전체 위반건수 1281건 가운데 1069건(83.5%)은 경고나 시정조치 구두경고로 끝났다. 전체 위반 건수 가운데 75건(6%)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10.7%) 마저도 절반 이상(54.7%)인 75건의 경우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 의원은 이처럼 처분이 경미한 원인으로 현재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이 솜방망이라는 점을 들었다. 징계·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려면 3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해야 하는 식이다.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고나 보완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신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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