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6개의 무쟁점 법안을 포함한 41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주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11일 양당이 합의한 처리 법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경제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질적 입법 속도는 게걸음이다.
여야는 11일 '3+3 회동'에 이어 '2+2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의와 법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36건을 포함한 41건이 처리 대상이다.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무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하지만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은 여야 간의 정쟁에 얽혀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폐기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법, 재벌개혁 입법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이견으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근로자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한다"면서 "연내 노동개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조정기능을 국회에 떠 넘겨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에 대해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책임지라고 하면 대통령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과제로 꼽아 온 경제민주화법, 재벌개혁 입법도 마땅히 진전된 게 없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이 있다. 야당의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약속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인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오리무중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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