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개 시험지구서 63만명 응시…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표·신분증은 '꼭' 챙기고, 휴대폰·스마트기기는 '집에 두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9434명이 줄어든 63만1178명이 응시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한 만큼 아침에 서울러 시험장에 도착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면 된다.
이날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져가야한다. 신분증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붙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청소년증 등만 인정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수능 시험 접수 당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들고 입실시간 전까지 임시 수험표를 발급 받아야한다.
시험 당일 별도의 필기구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시험지와 답안지에는 감독관이 지급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야한다. 그 외에 본인이 직접 펜을 가져와 사용하면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안을 고칠 때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휴대폰과 스마트 기기 등은 집에 두고 오는 편이 낫다.
애플의 '애플워치'나 삼성전자의 '기어S2'와 같은 스마트워치는 전화기능 뿐 아니라 문자 송·수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 카메라 기능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품목을 갖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휴대폰 등을 시험장에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험시작 전 감독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험생 102명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대신 시계는 시각, 교시별 잔여시간,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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