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종철)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가입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 원 이상)을 공동으로 적립(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 이상의 비율)하면 이러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변동금리)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에 대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지출하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로 중소기업 적립금의 최소 약 30%에서 최대 60%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중진공 전남동부지부(061-724-152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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