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세목별 체납세액고지서 9만건을 발송하고,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급여압류, 예금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주민 납세의무 준수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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